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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9 11:03
[공지] 미투(Me Too) 운동 관련 대학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54  
< 미투(Me Too) 운동 관련 대학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
우리 대학은 모든 구성원들이 성희롱,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과 관련하여 성평등의 사회분위기 정착과 인식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성희롱 정의, 주요 유형,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관련 결정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각별히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의 정의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언동이라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2. 성희롱 주요유형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음담패설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 하는 행위
 나. 위 가.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마.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여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바. 학과 행사 등에서 남학생이 여장을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여성 혐오 행위
 사. 안마를 요구하거나 업무지도를 이유로 뒤에서 껴앉는 듯이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아.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행위자.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행위
 
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관련 결정례
 가. 수업시간이나 복도 등 학교 내에서 마주치면 악수를 하자고 하며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유사한 신체접촉을 한 경우
 나. 교수가 제자인 학생들을 사적인 연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경우
 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성적 함의가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라. 수업시간 중 단순히 수강생들의 웃음을 유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성적 농담을 한 행위
 마. 수 개월 동안 성적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고 SNS, 이메일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글을 보낸 행위.